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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9월 6일~21년 10월 3일까지" 헷갈리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정리해 봤습니다

by 서울대장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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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서울 대장입니다.

이번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추석 특별 방역 대책 정리해봤습니다.


헷갈리는 거리 두기 정리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백신 인센티브와 식당 영업시간 변경

정부가 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오늘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했습니다

수도권은 4단계(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은 3단계가 연장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저도 보면서 헷갈려서

제가 헷갈렸던 부분들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다시 10시까지 식당 영업 가능

거리 두기 4단계인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문을 열수 있었는데

오늘 6일부터는 21시 → 22시로 변경

두 번째, 49인 → 조건부 99명 결혼식

결혼식 후 식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리 두기 3~4단계에서도 최대 99명까지 결혼식을 열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 경우 현행 49인 유지

세 번째, 사적 모임 백신 인센티브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있으면 최대 6명~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수도권 4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4인 → 6인으로 변경되었는데

낮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최대 6인까지

18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인 포함 최대 6인까지

단, 식당, 카페, 집으로 장소는 제한됩니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는 최대 4인→8인으로 변경

백신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 어디서든지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접종 완료 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 모임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추석 특별방역대책 요점

-백신을 모두 맞았다면 가족모임 8인까지

9월 17일부터 23일까지는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가족이라면 8인까지 모임 가능합니다

단, 장소는 집으로 제한되고, 백신 접종 마친 사람이 4명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요양 시설 방문 면회 가능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방문 면회 허용됩니다.

여기서 접종 완료 자는 대면 접촉 면회 허용, 그 외의 경우 비접촉 면회만 허용 (사전예약제)

더 자세한 내용은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유지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유지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

news.seoul.go.kr


오늘은

여기까지!

끝--.

인스타 시작했어요

https://www.instagram.com/leader.of.seoul/

진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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